충북대학교 대학원 수업연한 단축 안내합니다.
서식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세요
1. 관련 규정
가. 충북대학교학칙 제32조(수업연한)
나. 충북대학교대학원시행세칙 제4의2(수업연한 단축 신청)
2. 단축 대상
가. 대학원 석사 및 박사(통합)과정에서 소정의 학점을 전적 대학원에서 취득하여 학점을 인정받은 자
나. 통합과정에서 연구실적이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자
다. 외국인 집중학기 입학생 중 수료학점이 충족된 자
3. 단축 기간
가. 전적 대학원의 석사 및 박사과정에서 소정의 학점을 취득한 경우 6개월, 통합과정의 경우, 1년
나. 통합과정에서 연구실적이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6개월
다. 외국인이 대학원 집중학기에 입학한 경우 6개월
4. 단축 신청 시기
가. 전적대학원에서 소정의 학점을 취득한 자는 3학기 수강신청 전까지
나. 통합과정 연구실적 우수자는 7학기 성적처리 전까지
다. 집중학기 입학자는 3학기 성적처리 전까지
*서식 붙임*
(1) 지도교수 의견서(서식)
(2) 수업연한단축신청원(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