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대학 학생들이 학내·외 수업, 행사, 시설물에 의하여 발생한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것으로 학생들이 보다 안심하고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학교경영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보험대상: 본교 재학생(학교 및 일반, 특수대학원생), 대학원 수료 후 등록생, 한국어연수생, 외국인유학생, 교환학생
나. 보험기간: 1년(2021. 05.28.(금) 24:00 ~ 2022. 05.28.(토) 24:00)
다. 계약업체: KB손해보험(플러스교육기관보험)
약관 | 담보 | 보험의 대상 | 보상한도액 | 비고 |
상해손해 | 사망 후유장해 상해 | 재학생 및 신입생포함 | 사망, 후유장해: 1억 신입생치료비: 5백만원 (1인, 1사고당) | 보험기간 관계없이 OT 기간내 보상 3일 (학과별 기간 다름) |
배상책임 | 대인배상 | 학생포함 제3자 | 1억/1인당 30억/1사고당 * 총보상한도액 없음. | 자기부담금 100,000원 계약학과 보험금 지급 |
대물배상 | 학생포함 제3자 | 3천만원/1사고당 * 총보상한도액 없음. | 자기부담금 100,000원 | |
교내‧외치료비 | 대인배상 | 피교육생 | 5백만원(1인, 1사고당) * 총보상한도액 없음. | 자기부담금 없음 교내‧외 체육대회치료비 |
라. 보상 한도액 및 보험 대상
※ 학내 킥보드 관련 법령 위반시 학교경영자배생책임보험 보상 불가
마. 기타사항
○ 자세한 내용은 학교 홈페이지에 게재
- 학교조직/학생과/주요업무/학생지도‧지원/학교경영자배상책임보험 안내
○ 2021.5.28.이전에 발생한 사고인 경우에도 종전 보험사인 KB손해보험에 보험 청구 가능
※ 2021. 5. 28. 이전에 발생한 사고인 경우에는 청구서에 증권번호가 상이 하므로 학생과 홈페이지 자료실 44번 청구서를 활용
붙임: 1. 학교경영자배상책임보험 청구 안내문 1부.
2. 보험금청구서(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