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학년도 1학기 개강 및 대면수업 운영과 관련하여 학생들의 학기 중 코로나19 관련 공결 신청이 다수 예상됨에 따라 공결처리 절차를 간소화(코로나19 관련 사유에 한함)하고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학생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절차 변경 내용
가. 기존절차
①출석인정 서류제출 | → | ②신청서류검토 | → | ③문서송부 | → | ④출석인정 |
학생(학과)에서 개신누리(종합정보)로 공결신청 | 단과대학에서 신청서류확인·승인 (대학장 결재) (개신누리(종합정보) 확인) | 공결신청강좌 주관대학으로 공문서 송부 | 공문서를 근거로 하여 교수자는 해당학생 출석인정 |
나. 변경절차
①출석인정 서류제출 | → | ②신청서류검토 | → | ③승인내역확인 | → | ④출석인정 |
학생(학과)에서 개신누리(종합정보)로 공결신청 | 단과대학에서 신청서류확인·승인 (개신누리(종합정보) 확인·승인으로 종료) | 담당과목 교수자는 개신누리(종합정보)승인내역 수시확인 ※조회방법:붙임참조 | 승인내역을 근거로 담당과목 교수자는 해당학생 출석인정 |
2. 신청방법(학생)
개신누리 로그인 → 학생서비스 → 수업/성적 → 수업정보 → 공결신청 → 신규버튼 클릭 → 공결사유 선택 및 내용 작성 → 저장
2. 기타사항
가. 코로나19 관련 공결처리는 온라인만으로 진행
나. 개신누리(종합정보) 공결신청 사유에 추가된 코로나19 관련 항목
-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위한 병의원 방문 (접종당일)
- 코로나19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
(진단서 등 증빙자료없이 접종당일 제외하고 2일까지 가능, 3일째부터는 진단서‧의사소견서 등을 첨부하여 일반 질병 공결 처리)
- PCR검사-PCR검사 결과 증빙(결과확인일까지)
- 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자가격리-PCR검사 결과 증빙(검체채취일로부터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