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소식
학부/융합전공공지
[알림] 코로나19 관련 출석인정(공결신청) 절차 간소화 안내
03-10

’22학년도 1학기 개강 및 대면수업 운영과 관련하여 학생들의 학기 중 코로나19 관련 공결 신청이 다수 예상됨에 따라 공결처리 절차를 간소화(코로나19 관련 사유에 한함)하고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학생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절차 변경 내용

. 기존절차

출석인정 서류제출

신청서류검토

문서송부

출석인정

학생(학과)에서 개신누리(종합정보)로 공결신청

단과대학에서 신청서류확인·승인

(대학장 결재)

(개신누리(종합정보) 확인)

공결신청강좌 주관대학으로 공문서 송부

공문서를 근거로 하여 교수자는 해당학생 출석인정


. 변경절차

출석인정 서류제출

신청서류검토

승인내역확인

출석인정

학생(학과)에서 개신누리(종합정보)로 공결신청

단과대학에서 신청서류확인·승인

(개신누리(종합정보) 확인·승인으로 종료)

담당과목 교수자는 개신누리(종합정보)승인내역 수시확인

조회방법:붙임참조

승인내역근거로 담당과목 교수자는 해당학생 출석인정

 


2. 신청방법(학생)

개신누리 로그인 학생서비스 수업/성적 수업정보 공결신청 신규버튼 클릭 공결사유 선택 및 내용 작성 저장


2. 기타사항

. 코로나19 관련 공결처리는 온라인만으로 진행

. 개신누리(종합정보) 공결신청 사유에 추가된 코로나19 관련 항목

-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위한 병의원 방문 (접종당일)

- 코로나19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

(진단서 등 증빙자료없이 접종당일 제외하고 2일까지 가능, 3일째부터는 진단서의사소견서 등을 첨부하여 일반 질병 공결 처리)

- PCR검사-PCR검사 결과 증빙(결과확인일까지)

- 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자가격리-PCR검사 결과 증빙(검체채취일로부터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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