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전기 대학원 석·박사학위 청구논문 심사 신청자는 아래 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처리기한 및 방법
구 분 | 제 출 기 한 | 처 리 방 법 |
◦ 논문심사 | ’22.11.14.(월) ~’22.12.23.(금) | 대면, 비대면으로 심사 할 수 있음 <붙임3> * 비대면 심사의 경우 증빙자료(이메일,ZOOM화면 등) 제출 |
◦ 논문심사위원 변경 | ~’22. 11. 25.(금) | 대학원정책실로 공문 제출 <붙임5> *제출기한 내에만 변경 가능 |
◦ 논문제목수정 | ~’22. 12. 23.(금) | 개신누리→ 졸업→ 졸업논문→ 3.논문신청 학과입력(원) * ’22. 12. 22.(목) 까지 학과사무실로 신청 * ’22. 12. 26.(월) 이후 제목 정정시에만 공문 제출 <붙임 6> 공문제출기한: ‘22.12.26.(월) ~ ’23.1.6.(금) |
◦ 논문심사 결과 제출 | ~ ’22. 12. 26.(월) | |
◦ 박사학위 청구논문 연장 신청서 제출 | ~ ’22. 12. 26.(월) | * 박사학위 논문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6개월 범위내에서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 논문심사기간은 12월 23일까지이며, 논문 대필 및 표절 등 연구윤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논문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사 중 논문제목이 변경된 경우 22일까지 학과사무실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3일 이후에는 제목변경 사유서를 작성해서 학과사무실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1 / 6일 오전까지).
* 박사과정 심사 서류는 최종 논문심사일에 학과사무실로 와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석사과정은 학과에서 진행 예정).
* 박사 심사대상자 중 한 학기 심사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12월 26일(월)까지 연장 신청서를 작성 후 학과사무실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논문심사위원 변경신청서 서식 1부
2. 논문제목 변경사유서 서식 1부
3. 박사학위 청구논문 연장 신청서 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