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석·박사 학위 논문제출시한(과정수료 후 석사 6년, 박사 8년) 경과자 중
논문제출 허용을 받고자 할 경우 논문제출 허가 신청서를 2017.7.14.(금)까지
학과사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