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후기 대학원 석·박사학위 청구논문 심사일정을 안내드리오니 심사 대상자들은 아래 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처리기한 및 방법
구 분 | 제 출 기 한 | 처 리 방 법 |
◦ 논문심사 | 5. 13.(월) ~6. 21.(금) | 대면, 비대면으로 심사 할 수 있음 * 비대면 심사의 경우 증빙자료(이메일 자료등) 제출 * 논문심사 상황보고서 상 미참석 인원에 대한 별도 심사 증빙자료(이메일 자료 등) 제출 필수 |
◦ 논문심사위원 변경 | ~5. 24.(금) | 대학원정책실로 공문 제출 <붙임1> *제출기한 내에만 변경 가능 |
◦ 논문제목수정 | ~6. 21.(금) | 개신누리→ 졸업→ 졸업논문→ 3.논문신청 학과입력(원) *6. 21.(금) 이전 제목 수정 시 학과에서 개신누리 직접 입력가능-> 학과 사무실로 변경제목 제출 *6. 24.(월) 이후 제목 정정시에만 공문 제출 <붙임 6> 공문제출기한: ‘24. 6. 24.(월) ~ ’24. 7. 4.(목) |
◦ 논문작성언어 입력 | ~ 6. 21.(금) | 학과입력 |
◦ 논문공개여부 입력 | ~ 6. 21.(금) | 학과입력 * 학위논문 “조건부동의” 및 “비동의” 신청 관련 공문 송부 예정 |
◦ 논문심사 결과 제출 | ~ 6. 25.(화) 기간 엄수 *대학원정책실로 서류 도착완료해야함 | 대학원정책실로 공문 제출 <붙임4> |
◦ 박사학위 청구논문 연장 신청서 제출 | ~ 6. 25.(화) | 대학원정책실로 공문 제출 <붙임7> * 박사학위 논문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6개월 범위내에서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2. 안내사항
- 심사위원 위원장, 부위원장 등 심사위원이 바뀌는 일이 없도록 유의
- 심사는 6.21.(금)까지 종료되어야 함
- 심사기간 중 심사제목이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학과사무실에 통지
- 심사기간 이후 심사제목이 변경된 경우 논문제목 변경사유서 작성 및 심사위원 도장을 전부 날인 받아 학과사무실로 제출 ( ‘24. 6. 24.(월) ~ ’24. 7. 4.(목)까지)
붙임 1. 논문심사위원 변경신청서 서식 1부.
2. 논문제목 변경사유서 서식 1부.
3. 박사학위 청구논문 연장 신청서 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