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에 근거하여 일반 질병 공결 처리절차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안내하
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결은 수업에 참여하기 어려운 상태(갑작스런 복통, 고열, 설사 등)인 경우 신청하는 것으로 가급적 기침 등 가벼운 증상 및 진료시간을 정할 수 있는 질병에 대한 진료는 수업시간 전·후에 받으시길 바랍니다.
□ 절차 변경 내용(제52조 제1항 제8호 일반 질병 공결)
* 변경절차
①출석인정 서류작성 | → | ②출석인정 서류확인 | → | ③출석인정 서류제출 | → | ④신청서류검토 |
(학생) “진단서 제출 확인서” 작성 | (학과) 진단서 및 “진단서 제출 확인서” 확인 후 학과장 날인 | (학생) 개신누리(종합정보)로 공결 신청 시 학과장 날인한 “진단서 제출 확인서” 첨부 | (단과대학) 신청서류 확인·승인 |
- 진단서 제출 확인서는 학생이 개신누리 공결 신청 시 다운로드 가능
- 진단서 제출 확인서 서식을 다운받아 진단서와 함께 학과사무실 방문
- 개신누리 공결신청 시 진단서 및 진료확인서가 아니라, “진단서 제출 확인서”만 첨부
붙임 진단서 제출 확인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