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학생과-5202(2017.06.29) 2. 우리 대학은 현재 클린캠퍼스(학내 금연 및 금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 학내에서 금주와 금연구역에서 흡연금지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오니 클린캠퍼스 조기 정착을 위하여 금주·금연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내금주 및 금연구역 내 흡연시 제재 사항
-각종 근로장학생 선발 제외
-공로모범학생 해외연수 선발 제외
-기타 대학에서 제공하는 수혜 사항 제외
*관련법규
국민건강증진법[시행 2017.6.3]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④ 다음 각 호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중략)
7. 「고등교육법」 에 따른 학교의 교사
⑦ 누구든지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4조(과태료)
③ 제9조사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