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제1학기 대학 재입학 시행 공고
12-18
1.목적
대학과정을 마치지 못하고 중도 탈락한 학생들에게 교욱 연구 기회를 재 부여함으로써 수요자 중심교욱 및 열린 교육 체제를 구현하고자 함.
3. 지원대상
가. 지원대상
1) 본교에 재적했던 학생 중 제적된 자(자퇴자 포함).
2) 학사경고 또는 유급 2회 이상(단, 의학과는 3회 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제적 자는 제적(제적처분 전 고의적인 자퇴자 포함)후 1년이상이 경과된 자로서 당해 모집단위(전공)에서 수학능력 및 수업태도가 갖추어 졌다고 인정하는 자
나. 재입학 지원 제외 대상 : 징계에 의한 제적자, 재학연한 초과자
다. 재입학 제한 : 재학연한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함(학칙 제41조 6항(2012.10. 16신설))
이하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