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제2학기 휴학자 성적인정 신청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학생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휴학자 성적인정 관련 주요일정
〇 성적인정 신청서 소속 학과 제출: 2018. 12. 6.(목)까지
제89조(휴학생 또는 퇴학생의 성적처리) 정기시험 실시 이전에 휴학·퇴학한 학생(자퇴생을 포함한다)의 다음 각호를 제외한 교과목은 그 수강신청이 취소된 것으로 보며, 그 성적은 무효로 처리한다. 다만, 수업일수 4분의 3이상을 정상적으로 출석한 학생중 대학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30.> 1. 교육실습 2. 성적이 부여되는 현장실습 제90조(휴학생의 성적인정 신청) ① 제89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성적을 인정받고자 하는 학생은 휴학 전에 수강신청한 교과목 담당교수의 확인을 받아 성적인정신청서(서식 제16호)를 대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30.> ② 담당교수는 성적인정신청을 한 학생에 대하여 조기에 시험을 실시한 후 성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
붙임 1. 2018-2학기 휴학자 성적인정 신청 안내 1부.
2. 2018-2학기 휴학자 성적인정 신청서(서식1) 1부.
3. 2018-2학기 수기용 성적 평가표(서식2)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