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대학 조기졸업 신청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희망하는 학생들은
학과사무실로 조기졸업신청서 및 성적증명서를 03.08(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 조기졸업 가능 요건 | 비 고 |
1.입학 후 4개 학기 이내인 재학생 2.학칙 제119조에 의한 징계 등 처벌을 받지 않은자 3.매학기 성적 평점평균이 4.0이상 4.이수한 교과목 각각의 성적이 C0이상 5.수의과대학,의과대학,건축학과는 제외 | 1.조기졸업 기 신청자 중 재학기간 6학기 또는 7학기에 4개학년 전과정을 이수하고 성적 평점평균이 4.1이상인 자 2.학칙 제119조에 의한 징계 등 처벌을 받지 않은 자 3.매 학기 성적평점평균이 4.0이상 4.이수한 교과목 각각의 성적이 C0이상 5.기타 제반 졸업요건을 갖춰야 함 | 조기졸업을 허가받은 자는 휴학 및 졸업유예 신청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