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소식
학부/융합전공공지
조기취업자 출석 등 인정 신청
08-13
충북대학교 학칙 제34조의 2(조기취업자에 대한 특례), 학사운영규정 제 86조의 3(조기취업자에 대한 특례)에 따라 조기취업자의 조기취업신청서를 받고자 하오니, 
해당학생은 과사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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