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에서 2019년도 2학기 장학생을 선발한다 하오니 해당 학생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선발대상: 선원법 제3조 적용선박에 승선 또는 실직선원 및 가족(대학생)
나. 장학생 선발인원 및 지급액
장학금명 | 선발인원 | 지급금액 (1인당) | 비고 |
선원가족 장학생 | 86명 | 최대 300만원 | <!--[if !supportEmptyParas]--> <!--[endi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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