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소식
학부/융합전공공지
교양 강좌 지정시간 수강신청 제도 시행 안내
10-29
수강신청 관련하여 공평한 강의 수강 기회 부여와 강의매매 사전 방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지정시간 수강신청 제도"의 운영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강좌 : 교양과목 중 수강신청 기간에 수강정원이 마감된 강좌
나. 주요내용
  - 수강정원 마감 강좌에 수강취소로 인한 여석 발생시 실시간 수강신청 제한
  - 잔여석에 대하여 지정시간(09시, 13시, 17시, 21시)에 동시에 수강 신청 진행
  - 여석에 대한 지정시간 수강신청 적용 후 정원 재마감시 '지정시간 수강신청 제도' 재적용
나. 추진일정
  - 시범운영 : '19학년도 동기 계절수업 수강신청
  - 전면적용 : '20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 부터 

붙임 교양강좌 「지정시간 수강신청 제도」 시행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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