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기간을 초과하여 휴학을 하여야 하는 합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1년 이내 권고휴학이 가능하며 학과장 면담 후 권고휴학신청서 및 사유서와 증빙자료를 학과 사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휴학기간 : 재학기간 내 학부 8학기(4년), 석사 2학기, 박사 3학기 가능(입대휴학기간 제외)
2. 권고휴학기간 : 2학기 이내(1년)
3. 제출서류
- 권고휴학신청서 1부.
- 권고휴학사유서 1부.
- 증빙자료 1부.
붙임 1. 권고휴학신청서 및 사유서 양식 1부.
[이 게시물은 더그레이프 님에 의해 2021-05-21 19:28:41 학부/융합전공공지 에서 이동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