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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제2학기 휴학자 성적인정 신청 안내
11-30

2020학년도 2학기 휴학자 성적인정 신청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학생들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휴학자 성적인정 관련 주요일정

(학생) 성적인정 신청서 소속 학과 제출: ´20. 12. 2.()         10:00까지

(교원) 수기용 성적평가표 소속 대학 행정실 제출: ´20. 12. 2.()까지


89(휴학생 또는 퇴학생의 성적처리) 정기시험 실시 이전에 휴학·퇴학한 학생(자퇴생을 포함한다)의 다음 각호를 제외한 교과목은 그 수강신청이 취소된 것으로 보며, 그 성적은 무효로 처리한다. 다만, 수업일수 4분의 3이상을 정상적으로 출석한 학생중 대학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교육실습

2. 성적이 부여되는 현장실습

90(휴학생의 성적인정 신청) 89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성적을 인정받고자 하는 학생은 휴학 전에 수강신청한 교과목 담당교수의 확인을 받아 성적인정신청서(서식 제16)를 대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담당교수는 성적인정신청을 한 학생에 대하여 조기에 시험을 실시한 후 성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붙임 1. 2020-2학기 휴학자 성적인정 신청 안내 1.

     2. (서식1)2020-2학기 휴학자 성적인정 신청서 1.

      3. (서식2)2020-2학기 수기용 성적 평가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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