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취업자 특례 제도 관련, 처리절차 및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기취업자 특례 신청> ◦대상: 졸업예정 학기에 취업으로 인해 출석 및 수업 참여를 정상적으로 할 수 없을 때,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단과대학장 승인을 받으면, 지침에 따라 해당 학기 출석 및 성적 인정 ◦처리절차
◦성적관련 유의사항 - (성적부여) 교과목 담당교원이 강의계획서에 명시한 평가기준에 의거 처리 ※ 강의계획서 상 관련내용을 미기재 한 경우, 담당교원이 교과목 이수를 위한 적합한 방법을 정하여 신청학생에게 안내 - (성적 상한선) B+까지 부여 가능(재이수 시 최대D+) |
붙임 1. (방법 및 안내) 조기취업자 특례 제도 안내 1부.
2.「충북대학교 조기취업자 출석 및 성적처리 지침」1부.
3. 조기취업자 성적인정신청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