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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조기취업자 특례제도 및 신청 안내
02-24

조기취업자 특례 제도 관련, 처리절차 및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기취업자 특례 신청>

대상졸업예정 학기에 취업으로 인해 출석 및 수업 참여를 정상적으로 할 수 없을 때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단과대학장 승인을 받으면지침에 따라 해당 학기 출석 및 성적 인정

처리절차

① (학생)

단과대학에 조기취업자 특례 신청

※ 수강 신청한 전체 교과목 대해 해당교원 서명(승인필수

※ 취업 유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② (단과대학)

신청서 검토

※ 수강 신청한 전 교과목에 대한 해당교원 서명여부 확인

※ 증빙서류확인재직증명서 및 4대보험가입확인서류

승인 여부 결정

교과목 담당교원에게 통보

③ (학생)

성적입력기간 전 취업 유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단과대학) 재 제출

④ (단과대학)

취업 유지 확인 후 학사지원과에 명단 통보

성적관련 유의사항

- (성적부여교과목 담당교원이 강의계획서에 명시한 평가기준에 의거 처리

※ 강의계획서 상 관련내용을 미기재 한 경우담당교원이 교과목 이수를 위한 적합한 방법을 정하여 신청학생에게 안내

- (성적 상한선B+까지 부여 가능(재이수 시 최대D+)


 

붙임 1. (방법 및 안내조기취업자 특례 제도 안내 1.

      2.충북대학교 조기취업자 출석 및 성적처리 지침1.

      3. 조기취업자 성적인정신청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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