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대학교 대학원 시행세칙 제4조의 2항에 의거 대학원 석·박사(통합)과정생 중 수업연한 단축 승인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신청서류를 2019. 6. 20.(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 수업연한 단축 신청원 1부
◦ 지도교수 의견서 1부
붙임 1. 수업연한 단축에 관한 안내 1부.
2. 수업연한 단축 신청원(서식) 1부.
3. 지도교수 의견서(서식) 1부.
4. 충북대학교학칙, 대학원시행세칙 및 외국인 집중학기 운영지침(일부분) 1부. 끝.